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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Q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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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2 16:34 조회8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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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대리인이 신청인을 대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65세 이상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을, 65세 미만자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을 포함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65세 이상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을, 65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우편, 팩스로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앞뒷면 복사)을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는 우편 이나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장수마을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 052-227-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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