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 |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Q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2 16:37 조회1,195회 댓글0건

본문

○ 의사소견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할 수 있고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소견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치매증상이 있는 신청인은 신경과,정신과 등 관련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등급판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보건진료소에서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서식이 아닌 다른 소견서 서식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울산 장수마을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 052-227-2388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관리자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