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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Q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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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2 16:38 조회1,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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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2.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다만, 의사소견서 대신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 지사에 비치
 - 인터넷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법정서식이 아니더라도 서식상의 기본내용이 기재되면 임의서식도 가능

 ② 의사소견서
 - 공단 지사에 비치
 - 인터넷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 반드시 법정서식이어야 하며, 임의서식은 등급판정 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

울산 장수마을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 052-227-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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