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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Q 가족 등이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대신 또는 대리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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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2 16:38 조회1,3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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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신청인의 가족이 신청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유형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본인의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이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이해관계인 : 이웃 등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자
<구비서류>
1.신청인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대리인이 가족이나 친족인 경우, 공단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때에는 제출 생략)
2. 위임장과 신분증
(단,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임이 확인된 경우 신분증만 필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 경우
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관할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대리
<구비서류>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인 경우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할 수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구비서류>
1.대리인지정서(별지 제9호)
2.신분증

울산 장수마을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 052-227-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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