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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Q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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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2 16:37 조회1,4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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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인 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다음의 자는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되며, 공단에서 방문조사 이후 제출제외 통보를 해드립니다.
  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도서·벽지지역은 건강보험의 건강보험료 경감 도서·벽지지역과 동일
      ( 자료마당 - 법령자료실 - 연번 27번 고시 제2008-24호 참조)
  ② 공단의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이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로 고시에 정한자
      ( 자료마당 - 법령자료실 - 연번 24번 고시 제2008-25호 참조)

 

울산 장수마을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 052-227-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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