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 등이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대신 또는 대리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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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2 16:38 조회1,6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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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신청인의 가족이 신청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유형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본인의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이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이해관계인 : 이웃 등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자
<구비서류>
1.신청인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대리인이 가족이나 친족인 경우, 공단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때에는 제출 생략)
2. 위임장과 신분증
(단,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임이 확인된 경우 신분증만 필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 경우
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관할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대리
<구비서류>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인 경우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할 수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구비서류>
1.대리인지정서(별지 제9호)
2.신분증
울산 장수마을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 052-227-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