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인장기요양보험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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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2 16:40 조회1,4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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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따라 동종의 급여를 타 제도에 의해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을 제한합니다.
○ 예컨대,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제공받고 청구 할 경우 이는 동종의 서비스에 대한 이중 수급으로 둘 중 하나의 서비스 제공비용에 대하여 서비스 자체가 원천 차단되거나 기 제공된 급여에 대한 환수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 장기요양보험서비스와 중복급여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파트(02-3270-6768)로 하시면 됩니다.
울산 장수마을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 052-227-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