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효기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2 16:27 조회99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유효기간이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최소 1년입니다.
- 다만,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수급자는 3회째 부터 유효기간 2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 또한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년이 원칙인 수급자는 최소 1년부터 최대 1년 6개월까지, 2년이 원칙인 수급자는 최소 1년 6개월부터 2년 6개월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장수마을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 052-227-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