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가입자 구분에 따라 비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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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2 16:30 조회1,1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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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의료기관, 보건의료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때 총 비용은 28,100원으로 일반가입자는 5,620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81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기초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 또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발급받을 때 총 비용은 18,500원으로 일반가입자는 3,7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85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기초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일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수급권자가 구분되어 통지되므로, 별도의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등은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수마을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 052-227-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