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요양인정 신청인별 의사소견서 제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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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2 16:35 조회1,3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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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가 신청시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포함)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직원이 방문조사후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에게는 제출제외 통보를, 최초 신청 또는 갱신신청하는 자에게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등급인정을 받지 못한 자가 다시 신청하거나 등급변경신청 등을 하는 자에게는 전액 본인이 비용부담 을 하여 의사소견서 제출할 것을 통보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신청인은 의료기관에 발급의뢰서를 제시하여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공단에 제출합니다.
- 전액본인부담에 의한 의사소견서 제출통보서를 받은 신청인은 본인이 발급비용 전액을 내고 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가 신청시에 의사소견서가 아닌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절차는 동일합니다.
2.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 장기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가 신청시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포함)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직원이 방문조사후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에게는 제출제외 통보를, 최초 신청 또는 갱신신청하는 자에게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등급인정을 받지 못한 자가 다시 신청하거나 등급변경신청 등을 하는 자에게는 전액 본인이 비용부담 을 하여 의사소견서 제출할 것을 통보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신청인은 의료기관에 발급의뢰서를 제시하여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공단에 제출합니다.
- 전액본인부담에 의한 의사소견서 제출통보서를 받은 신청인은 본인이 발급비용 전액을 내고 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가 신청시에 의사소견서가 아닌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절차는 동일합니다.
2.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 장기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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