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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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1 00:38 조회7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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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술하신지 얼마되지 않으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수수후 6개월 경과)
2. 그렇지않은 경우 집근처 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3. 신청 후 건보직원들이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러 방문할 겁니다.
4. 조사 후 심사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장기요양1~3등급이면 저희 장수마을재가복지센타로 연락주시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장기요양서비스는 장애등급과는 상관없습니다.
7. 65세미만이시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지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65세이상 이시고 신청이 어려우시면 도와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