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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Q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 제외비용 환급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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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2 16:29 조회1,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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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이거나 등급변경신청 등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전액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장기요양인정을 재신청하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나 등급변경 신청을 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65세 미만의 자는 노인성 질환자임이 확인되어야 청구 가능)
○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8,100원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은 이를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지급합니다.

○ 환급금
  의료기관
      -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 22,48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28,100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천재지변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25,290원
  보건소
      -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  : 14,8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18,500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천재지변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16,650원

장수마을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 052-227-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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