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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Q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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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2 16:39 조회1,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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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F03
마. 알쯔하이머병,G30
바. 거미막밑 출혈,I60
사. 뇌내출혈,I61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I62
자. 뇌경색증,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I65
타.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I66
파. 기타 뇌혈관 질환,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I68
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I69
너. 파킨슨병,G20
더. 속발성 파킨슨증,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버. 매병, 노망,자01
서. 졸중풍,다04
어. 중풍후유증,다06
저. 진전(振顫)1*,다05
처. 진전(振顫)2*,차02.2
진전* : 파킨슨병(G20), 속발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울산 장수마을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 052-227-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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