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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Q 노인주간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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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수 작성일14-02-21 15:08 조회1,9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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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2008년 7월부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혜택을 받으실수 있을거 같습니다. 특히, 2013년 7월부터는 등급 인정점수를 완화해 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
2. 재가 급여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해당)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③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④ 주 ․ 야간 보호 : 수급자의 하루 중 일정한 시간 (3시간~12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위의 4번 주야간 보호에 해당하는것이 주간보호센터이며 요즘은 데이케어센터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장수마을재가복지센터에 문의해주시면 좀더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며 어르신께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서 장기요양을 받으실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산 장수마을재가복지센터(울산재가,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 052-227-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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